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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