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이다.
망인은 대한 석탄공사 D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폐렴의 급성 악화 ㈏ ㈎ 의 원인 폐렴 ㈐ ㈏ 의 원인 진폐증 ㈑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나. 망인은 진폐로 입원 요양 중이 던 2018. 4. 28. 07:15 E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6.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는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은 2018. 12. 12. ‘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진폐증 이외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증상의 악화는 없었던 반면 사망하기 7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이후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고 점차 전신반응으로 진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