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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8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재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 대리인인데 처 피해자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이름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 층 현관 출입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15. 6. 29. 경부터 이 사건 건물 G 호를 점유하면서 가재도구를 넣고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오후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재건축 컨설팅업자인 H에게 “ 나는 집에 올라 가야겠으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 사고 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 달라 ”라고 말하고, H로부터 “ 유치권이란 게 원래 힘이 있는 놈이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들어가게 해 줄 테니 걱정 마라” 라는 말을 듣고서 H에게 인력 동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용역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들을 강제로 내보내기로 H와 공모하였다.

그 모의에 따라 H가 I, J 등과 함께 2015. 10. 14. 07:40 경 용역회사직원 10 여명을 데리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 K 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로 잠겨 있던

G 호 출입문과 안방 문을 차례로 떼어 낸 후 그곳에 들어가고 그 건물 G 호 등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씨씨 티브이 카메라와 외부 배선을 떼어 내 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물인 CCTV 영상자료 제출관련)

1. CCTV 영상자료 범행사진, 녹취록, 피의 자가 현관 출입문 앞에 있던 장빠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