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30 2019가단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1. 피고에게 44,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1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2.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