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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10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C당(2012. 2. 13. D에서 당명 변경, 이하 ‘C당’이라 한다) 소속의 국회의원 E는 2012. 4. 11.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대구 F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8.경 위 선거구의 C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고, 한편, 2012. 1. 17.경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당 소속 H 의원이 대구 F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C당에서는 I, J, K이 위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당 소속으로 대구 F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E의 수석 보좌관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8:27:30경부터 같은 날 18:28: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호 E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E로 하여금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현재 E 의원과 H 의원(G당)간의 여론조사가 진행중. 성원바랍니다. 지인께도 연락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작성한 다음, 대량문자 자동 동보통신인 KT크로샷비즈를 이용해 M(N)을 비롯한 1,044명의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5:13경부터 18:36:0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들에게 "[E 의원실] E 의원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