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0 2020고정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B’라는 상호로 낚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업체를 이용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9:38경 인터넷 낚시 사이트 “C”에서, 피해자가 올린 “D”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 란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인간 아니네, 인생이 인간 같아야 이바구를 하지. 나이값 좀 하지요, F선장님. 보소 눈이 있으면, 글을 볼 줄 알면 보소. 니 욕하는 거 인생 막 사는 것 알겠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내가 본 최고의 인간 이하 인간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