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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가합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경 피고 주식회사 굿파크시스템즈(이하 ‘피고 굿파크시스템즈’라 한다), B과 사이에 주차장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굿파크시스템즈, B에게 권리양도양수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굿파크시스템즈, B은 위 권리양도양수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굿파크시스템즈, B은 2014. 9. 12.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① 2014. 9. 16. 2,000만 원, ② 2014. 9. 30. 2,000만 원, ③ 2014. 10. 14.에 2,000만 원, ④ 2014. 10. 29. 3,000만 원, ⑤ 2014. 11. 17. 2,000만 원, ⑥ 2014. 11. 28. 3,000만 원, ⑦ 2014. 12. 16. 3,000만 원으로 7회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위 반환기일을 1회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굿파크시스템, 주식회사 C, D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양도양수대금 1억 7,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제2회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취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권리양도양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한 후에야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