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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 7회 포함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는데, 누범 전과와 원심 판시 『2016 고단 7706』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인천 강화군, 천안시, 영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