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1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백여 점 이상의 위조상품을 유통시켰는바, 그 범행기간 및 위조상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