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죄,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7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 및 2014. 12. 17.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2015. 1. 10.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도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건물에 침입하거나 찜질방 내 탈의실 사물함을 역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9. 18. 동종범죄(사기 및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거나 위 판결이 2015. 1. 10. 확정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