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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01 2020가단20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49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제 1 층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가) 부분 14.98㎡(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완납하였다.

1) 보증 금 2,000,000원, 차임 월 240,000원( 매 월 22일 선 불) 2) 임대차기간 : 2019. 5. 22.부터 2021. 5. 21.까지 3)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2019. 7.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바닥에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니 2019. 7. 16.까지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기일까지 수리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통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 지하 오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3. 원고에게 ‘ 피고의 2019. 7월, 8월, 9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9. 9. 29.까지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8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본소 청구 관련)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은 2019. 6. 24. 경부터 누수로 인하여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