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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4622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7. 2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신규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9. 26.경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업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3.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 기간을 2009. 7. 23.부터 2009. 9. 23.까지로 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후 2개월 단위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2010. 3. 24.까지 자동차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이 법원의 강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양수인을 갈음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그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