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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3다88102 판결

선급금반환

사건

2013다88102 선급금반환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

피고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186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지 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선급 금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정박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박건설'이라 한다)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박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2)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2조 제5항이 선급금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계속공사의 경우 선급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란 해당 연도 계약이행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2010년도 계약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판시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선급금 정산의 기준이 해당 연도 계약이행금액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2조 제5항의 '계약금액'이 총 계약금액으로 해석될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에서 정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피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3. 1. 18.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182,420,501원을 지급한 사실, (2)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2013. 2. 28.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 가지급금의 반환 등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은 그 가지급금의 지급이 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 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건부채권인 가지급물반환채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