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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01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 은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무 고하였고, D, E, F이 피고 인의 형사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다.

’ 라는 취지로 D, E, F을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①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D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분명 하고 새로운 증거는 달리 없으며, ② 피고인은 위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이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 인의 즉시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재심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수사기관에 D, E, F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D, E, F을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 임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피고인은 위 고소 사실이 허위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인 D 등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한 범죄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