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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5773 판결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692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2 (2008.06.26)

제목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요지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일을 뿐만 아니라 전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 ○○ ○○구 ○○동 12-18 대 818㎡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윤DD에게 51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51억 원, 취득가액 37억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34,970,632원을 자진신고 ・ 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억 3,000만 원이 아닌 32 억 3,000만 원으로 보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을 공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660원{=산출세액(가산세 포함) 508,031,026원 - 각종 공제세액 266,895,360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37억 3,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황AA의 일부 증인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심 증인 송BB의 증인, 제1심 증인 박CC 및 당심 증인 황AA의 각 일부 증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 3,000만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5)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송BB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2)와 그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7억 3,000만 원으로 작성된 상가빌딩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는 그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BB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2)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을 제4호증의 3)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7억 3,000만원으로 작성된 상가빌딩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 3,000만 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5)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송BB은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및 제1심 증인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7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상가빌딩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지만, 그 후 매도인인 황AA과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7억 3,000만 원에서 32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여 종전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5)를 재작성한 다음,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입회하에 원고가 황AA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행 ○○지점 차장 박CC은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0호증) 및 제1심 증인을 통하여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자기앞수표 5억 원(3억 원권 1매, 1억 원권 2매) 외에 현금 5억 원을 준비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원고 및 청원경찰과 함께 매도인 황AA이 있는 자리에서 주차장에 있는 매도인 황AA의 승용차에 직접 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매도인 황AA은 당심 증인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박C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황AA이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던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에는 2005. 4. 29. 당시 매매잔금 10억 3,200만 원(매매잔금 12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9,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중 일부금으로 5억 3,200만 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황AA이 잔금을 완불받은 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영수증(을 제3호증의 2)에는 2005. 5. 2. 당시 매매잔금 10억 3,200 만 원 중 잔금 완불금으로 5억 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영수증의 기 재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 3,000만 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5)의 기재내용과는 일치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7억 3,000만 원으로 작성된 상가빌딩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2005. 4. 29. 지불하기로 정해진 매매잔금이 17억 3,000만 원임)과는 불일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05년도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