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1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그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그의 몸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E의 처인 F(여, 58세)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녀의 손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그녀의 등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