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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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승불교 양우회의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7. 2.경 아래 매수부동산 및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8 외 15필지 845,400㎡ 및 그 지상 주택 2동 183.8㎡(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매수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별로 ‘가천리 ’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7. 10. 매수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에 따라 매수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토지 현황조사를 거친 후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부동산 중 공표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및 종무소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841,4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47,917,430원(= 취득세 20,959,080원 농어촌특별세 2,095,880원 등록세 20,959,080원 지방교육세 3,903,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매수부동산 및 과세내역]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과세여부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8 하천 764 과세 59 하천 1,187 과세 61 하천 493 과세 62 하천 69 과세 63 임야 605 과세 65 대(전) 470 비과세(종무소) 위 지상 주택(슬라브) 98 비과세 위 지상 주택(통나무) 85 비과세 66 하천 1,779 비과세(비닐하우스) 67 하천 251 비과세(공표각) 68 하천 281 비과세(공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