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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6. 경 인천시 서구 B 빌라 B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8.까지 2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역거부 사유서 등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국민 다수의 대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현재까지 대체 복 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행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