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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7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316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의료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 겸 판촉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1. 26. 이 사건 전유부분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목적물인 이 사건 전유부분을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고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의 누수로 인한 손해액 44,102,045원(= 비품 침수로 인한 손해 7,850,000원 사후정리에 소요된 비용 4,919,475원 영업손실 26,332,57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한 동파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전체 건물에서 일부만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