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2. 00:01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라이브카페 추억콘서트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