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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정1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4. 11. 7. 확정되었다.

1. 준사기

가. 피고인( 가명 B) 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조현 병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 경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개통 보조금 4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5. 경 군산시 동아로 109에 있는 산 북 중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취직을 하려면 방을 구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대출금 300만원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경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PC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청구 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