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1:14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운영자인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연결된 내실로 들어가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씨발

것. 진짜

마. 좆 때리뿔라.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0장, 약도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업주로 하여금 위 종업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든 행태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 위 업주가 겪었을 모멸감과 경찰관이 느낀 위협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는 점,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술이 깬 후 바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장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