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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5가단53343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2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8. 7. 1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1801호 거주자이고, 2012. 12. 14. 07:11경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외부 계단을 내딛다가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오른쪽 어깨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와 2011.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화재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애니홈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1. 12. 17.부터 2012. 12. 17.까지이고, 1인당 보상한도는 1억 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계단은 전날 밤부터 결빙된 채로 있었고, 관리실 업무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07:15 현관 입구에 염화칼슘 살포를 지시하고, 07:30 도로빙판 안내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관리자는 아파트 시설물인 계단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빙판이 생기게 하고 빙판 지점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않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현관 외부계단이 결빙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시설 관리상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행자인 원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그리고 자연력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