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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36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G, P에 대한 항소 및 피고 F,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2행의 “집합건물”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9, 10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14행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제6면 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424,397,678원”을 “합계 424,397,678원”으로, 제7면 7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차보증금이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R 또는 U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들의 R 또는 U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의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위 배당액 합계 중 23.8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76.1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B에게 각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D, E, F,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8행의 “을나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8호증의 1, 을나 제1, 2, 3, 5, 6호증”으로, 13행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있는 AC회사에 근무한 사실”로, 1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