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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3km로 길어 그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