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2차 화성 타운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함은 피고인에 대한 2015. 3. 16. 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 경찰청장은 2015. 2. 16.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8호를 적용하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타인과 합성된 얼굴 사진을 부착하여 부정하게 ‘ 운전 면허증’ 을 재발급 받았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 운전 면허 ’를 받은 바는 없는 사실,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5. 6. 10.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재발급 받았을 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