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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안양동안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근처의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날 16:15경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