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2]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의 결정기준인 적정가격의 의의
토지수용법 46조 에 비추어보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우선 토지의 위치, 이용도, 지형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이고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을 바로 당해 토지의 보상금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사건 토지의 재결가격이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에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그 토지의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저렴하다 하여 이를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1외 9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0.5.11.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자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라 1969.12.4.자로 원고들의 각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같은 목록(5)란 기재 금액과 같이 재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가 1970.5.11.자로 이의신청 기각 재결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수용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같은 목록 (7)란 기재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은 고사하고, 같이 수용당한 인근토지의 보상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결하였으니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보상기준에 미달된 위법한 재결이라 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피고가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은 적정가격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감정서), 같은 2호증(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갑 2호증의 2(재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K-16 기지 이설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피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전 수용대상 토지 298,459평(원고들을 포함한 피수용인원 385인)에 대한 보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감정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개 기관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당시의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다만 위 감정 평균가격이 별지목록(8)란 기재와 같이 기업자 제시액에 미달하는 것은 토지수용법 제29조 2항 에 의거 보상가격을 기업자 제시액 한도까지 증액하여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결의 이건 토지에 대한 위 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이라 할 것이며,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당원의 감정인 예상열 한사람의 감정결과만 가지고는 위 재결가격이 수용재결 전후에 걸친 이건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던가 또는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재결가격이 수용당시의 인근토지의 재결가격이나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우선 당해 토지의 위치, 이용도, 지형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이고,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을 바로 당해 토지의 보상금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건 토지의 재결가격이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그 토지의 구체적사정에 의하여 다소 저렴하다 하여 이가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재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