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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8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화생방 대테러장비인 개인선량계 등 18종 112점을 2016. 11. 7.까지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60,550,62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규격서(이하 ‘이 사건 규격서’라 한다)에는 개인선량계의 측정 가능 에너지범위의 규격이 0.06keV - 3.0 MeV로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인 2016. 11. 7.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년 11월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납품이행을 독촉하였으며, 원고는 2016. 12. 22. 개인적인 사정을 납품 지연 경위로 밝히면서 납품이행을 약속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3. 7. 납품기한을 2016. 11. 7.에서 2017. 3. 14.로, 2017. 8. 16. 납품기한을 2017. 3. 14.에서 2017. 9. 20.로 각 변경하였고, 원고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상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4. 원고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계약보증금 35,046,882원을 국고귀속 조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격서에는 개인선량계의 ‘측정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의 규격(이하 ‘이 사건 에너지 규격’이라 한다)이 '0.06keV - 3.0 MeV'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개인선량계의 규격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