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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6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각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의 합계액 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