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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7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체인 유한 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태양광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 22. 경 하동군 D 임야 41,907㎡를 매수하여 하동 군청 산림 녹지 과에 태양광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5. 5. 20. 경 과다한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태양광 허가를 재신청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11:00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B에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려면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여 고사시켜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 하동군 청에서 조사를 해봐야 벌금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준다.

C에서 작업이 있으면 계속 일을 주겠다.

”라고 설득함으로써 B가 위 임야의 입목을 손상하게 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곳에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라 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B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들을 고용하게 하여 2015. 7. 4.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F 등 10명의 인부와 함께, 같은 달

5.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F 등 14명의 인부와 함께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6. 경 위 임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농약을 주입하였음에도 소나무가 쉽게 죽지 않자, B에게 나무껍질을 벗겨서 고사시키라 고 작업을 지시하고, B로 하여금 2015. 7. 10. 경 G 등 6명의 인부와 함께, 2015. 7. 14. 경 G 등 6명의 인부와 함께, 2015. 7. 15. 경 G 등 5명의 인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