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2 2017가단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40,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속아서 피고에게 대여한 돈 45,000,000원 및 위 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비용 상당액 12,340,524원의 합계 57,340,524원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