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 세) 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의 손님으로 들어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도우미가 없고 영업이 마감되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어 노래방 타이머 기계에 내려쳐 화분 병을 깨뜨리고, 노래방 타이머 기계 액정을 일부 깨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