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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7가단63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0. 20,000,000원, 2010. 6. 15.경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C(C는 2010. 6. 15. 피고와 협의이혼 하였다)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0년 3월과 6월에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12.말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조건부 차용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는 2007년 9월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2010년경 원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종용하면서 아내에 지급할 위자료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2016. 3.경 처인 C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15. 이혼이 확정된 날 C의 계좌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7.~9.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주었는데도 피고가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