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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05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 목록 제1의 라.

항...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가, 2007. 4. 6. 1/3 지분씩 원고, E, F 명의로 1996. 1. 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7. 4. 6.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 중 E, F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6. 7. E의 1/3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로 하는 2011. 12. 1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014. 10. 23.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201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부동산은 원고가 살던 집이고, 별지 목록 제1의 나,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오가피나무를 심어 농사를 짓다가 현재는 방치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의 라.

항 부동산(다음부터 ‘G 토지’라고 한다)은 2015년경부터 피고 B이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C의 아버지인 F이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부동산(다음부터 ‘H 토지’라고 한다)에 접한 영천시 I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의 2015. 7. 31. 기준 시가는 아래 기재와 같다.

J K L G H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시가감정결과.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2/3 지분, 피고 B이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2/3 지분, 피고 C이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추정력이 있는 등기부상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