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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0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년대 말부터 2006년 말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 등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운영하여 왔고, D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 계에 참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3. 5.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4. 3. 5. 발행지 서울 중구 E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차용하여 오던 중 누적된 차용금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5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서울 중구 E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후 이를 변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2. 및 같은 해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1%에 해당하는 각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 이외의 원인으로 돈 거래를 하거나 약속어음을 수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1호증(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필적대조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발행지 주소, 피고의 한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남아 있고 잔여 차용금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제시를 요청한 적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4. 3. 5. 차용증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