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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9:50 경 군포시 당동 당동 주공 2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 소재 금정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