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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4 2016가단18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8.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F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2015. 10. 7.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현장소장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15. 11. 2.경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의해지 당시까지 2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해지 후인 2015. 11. 25.경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기간 중인 2015. 9. 9.부터 2015. 10. 2.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비로 합계 37,104,94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합의해지 후 F에게 이 금액의 돈을 지급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317,104,940원(280,000,000원 37,104,940원)이다.

마 . 피고는 합의해지 후 2015. 10. 5.부터 2015. 11. 30.까지 F에게 공사비로 합계 233,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합의해지 전에 F이 원고 대신 지출했던 공사비 37,104,94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F에게 지급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금액을 제외하면 피고가 합의해지 후 잔여 공사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는 196,845,0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을 57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합의해지 전까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27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