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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4 2014나60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다가구주택 신축신고 피고는 2009. 3.경 분할 전 나주시 D 임야 8,3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분양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에게 10동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신고번호:2009-건축과-신축신고-54). 피고가 위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나주시에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 협의신청을 함에 따라 나주시는 2009. 3. 10. 피고에게 피고와 사이에 ‘협의기간을 건축신고 후 1년’으로 정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건축신고에 따른 이행사항

3.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도로를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영산강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안내 - 건축주는 건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 쓰레기, 기타 토사 등으로 주변 환경 및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협의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합니다.

나주시장은 2009. 3. 17. 피고의 위 신축신고를 수리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에 따른 이행사항과 유의사항을 부가하였다

(문서번호 : 건축과 6173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