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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606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자동차 할부대금의 보증한도액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입한 자동차를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D가 대포차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주식회사 C의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자동차 할부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