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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1 2012고합10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2:00경 C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캐나다인 피해자 D(여, 27세)와 보령시 E에 있는 F모텔 옥상에서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겠다, 가게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임상병리결과 조회,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회보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감정의뢰 회보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간호정보조사지,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특례법 제3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