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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237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 원고가 2012. 5.경 피고로부터 ‘B’ 관련 공사를 도급받고, 2012. 7. 4. 공사금액을 4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그 무렵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