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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06 2018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경북 영덕군 C 부근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덕읍 방면에서 영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방에 피해자 D(83세) 운전의 삼륜 전동 스쿠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피해자 운전 스쿠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난치의 질병인 외상성 치매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