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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6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C 노선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앞 좌합류 지점을 성복역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주 도로 3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좌합류를 하려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선 승용차의 진로변경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좌합류를 하려던 다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내에서 하차 준비 중인 피해자 F(여, 82세)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버스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0. 14:20경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