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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3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10. 00:00경 2호선 전동차가 충정로역을 지나던 중 위 전동차 노약자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LG-LU6200)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LG-F320L)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0. 00:05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신촌역을 출발하여 같은 구 홍대입구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1,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 22: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PC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사용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