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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576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 층을 전시실로, 4, 5 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고, 근린 생활시설인 소매점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축물의 공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1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실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4 층, 5 층을 주거업무시설인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1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 실) 로, 45 층을 업무시설( 사무실) 로 각 용도변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 층, 지상 11 층) 을 신축하여 2015. 5. 사용 승인을 받았고, 사용 승인 당시 위 건축물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았다.

순번 대상 건축물 사용 용도 1 1 층 129.46㎡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2 2 층 152.99㎡, 3 층 148.77㎡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3 4 층 142.08㎡, 5 층 142.58㎡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4 6 층 135.53㎡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5 7 층 152.99㎡, 8 층 155.22㎡, 9 층 155.23㎡ 10 층 141.63㎡, 11 층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