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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22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추징 1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여섯 명과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역할인 콜센터는 기망행위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