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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에 자신 이름의 기업은행 계좌 (C) 통 장과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D )를 성명 불상의 퀵 기사에게 주었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3길 20 중 곡 초등학교 앞길에서 E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