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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상가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8 고합 174』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F로부터 공급 가액 209,200,6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54,674,18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4,254,674,18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018 고합 234』 피고인은 2015.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경영난으로 수억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억 3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를 주 단위로 일주일에 11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30 장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합 235』 피고인은 2015. 6.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판시 골드 바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B에 있고, 피고인 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도 위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증거기록 12 내지 26 쪽), 결국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B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