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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나1070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의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본소 청구와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상법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 중 제1심은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에 대한 판단부분인

2. 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